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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자 참여프로그램, 당신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미디어 공부/정책

by SDudio 2022. 1. 21.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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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포스팅은 PC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보시면 부자연스러울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SDudio입니다.

블로그 이전과 사무실 이전 작업을 동시에 하느라

막상 이전하고서 제대로 된 포스팅을 하지 못했는데

이번에 포스팅해볼 내용은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입니다.

 

사실 이전 블로그에서 설명을 했지만

부족한 설명 등으로 인해서 만족스럽지 못했는데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에 대해

더욱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우선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이 생기게 된 근거와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은 어떤 목적성을 띄는지 알아볼까요?

 

 

 


01.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 정의

‘시청자 참여프로그램’이란 시청자가 직접 기획, 제작한 방송 프로그램 또는 시청자가 직접 기획하고 방송통신발전기금 등의 지원을 받아 제작한 방송 프로그램입니다. 대표적으로 한국방송공사 (KBS)의 ‘열린 채널’와 같은 프로그램부터 공동체라디오가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에 해당됩니다.

 

 


02.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 송출 근거

사실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은 방송사가 하고 싶지 않아도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우선 법으로 근거가 있는데요.

한국방송공사뿐만 아니라 텔레비전 방송의 채널에서 매월 100분 이상의 텔레비전 방송 프로그램을 시청자가 직접 제작한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으로 편성해야 하는 근거가 있습니다.

 

<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의 정의 및 법정 편성 방송사업자 >
: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이란 시청자가 직접 기획 및 제작한 방송 프로그램 또는 시청자가 직접 기획하고
  방송통신발전기금 등의 지원을 받아 제작한 방송프로그램.
: 한국방송공사, 공동체라디오 방송사업자 및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
 -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 운영 가이드라인, 방송통신위원회’, 2019년 11월
방송법 제3조 (시청자의 권익보호)
방송사업자는 시청자가 방송프로그램의 기획, 편성 또는 제작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방송의 결과가 시청자의 이익에 합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방송법 제 51조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
① 법 제69조제7항에 따라 공사는 지상파텔레비전방송사업의 허가를 받아 행하는 텔레비전방송의 채널에서 매월 100분 이상의 텔레비전방송프로그램을 시청자가 직접 제작한 시청자 참여프로그램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② 한국방송공사는 시청자 참여프로그램의 편성기준을 정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③ 시청자 참여프로그램의 운영, 제작지원 및 방송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방송법 제 69조 (방송프로그램의 편성 등)
⑦ ‘한국방송공사 (KBS)’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청자가 직접 제작한 시청자 참여프로그램을 편성하여야 한다.

방송법 제 69조 (방송프로그램의 편성 등)
⑩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는 청취자 참여프로그램을 매월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50범위 (50%)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 편성하여야 한다.

방송법 제 70조 (채널의 구성과 운용)
⑦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청자가 자체 제작한 방송프로그램의 방송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방송하여야 한다.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 26조 (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사용된다. (중략)
07. 시청자가 직접 제작한 방송프로그램 및 미디어 교육 지원 (생략)

방송법 시행령 제52 조의 2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 편성)
① 법 제69조제10항에 따라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는 청취자 참여프로그램을 매월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20(2016년 7월 1일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는 100분의 5로 한다) 이상 편성하여야 한다.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제 15조 (시청자참여프로그램)
① 법 제69조제7항에 따른 시청자가 직접 제작한 시청자참여프로그램은 다음 각 호의 방송프로그램을 말한다. 
1. 시청자가 직접 기획·제작한 방송프로그램 
2. 시청자가 직접 기획하고 방송발전기금등의 지원을 받아 제작한 방송프로그램 

방송통신위원회 예산 및 기금사업 관리지침 제26조 (기금 지원사업 표기)
기금사업수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결과물에 대하여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사업임을 별표 2에 따라 표기하여야 한다. (중략)
3. 기타 주무부서가 사업별 특성을 감안하여 지정하는 방송 프로그램 제작지원(장애인 방송, 시청자 참여프로그램 등 포함) 등
(생략)

 

 


03.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 방송 채택료

시청자가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방송사에 제출, 송출이 진행되면 시청자는 그에 맞는 방송 채택료를 지급받게 되는데요. 이 비용은 방송통신발전기금 (60% 이상)과 방송사업자 (40% 이하)가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를 지급하는 방식은 운영의 공정성과 다양성 확보를 위해 3인 이상의 외부위원을 포함하여 총 5인 이상의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권고)합니다.

 

또한 방송사업자는 시청자에게 채택료 지급 시 영수증 등 관계 서류를 발급할 것을 권고하고 있고, 더 많은 시청자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1인 또는 1개 단체의 연간 누적 채택료 수령액이 600만원 초과 시, 기금으로 지원하는 채택료 (방송통신발전기금)를 지급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04. 참고 자료

대한민국 법원 종합법률정보, 대법원

2022년 1월 21일 (금) 열람

https://glaw.scourt.go.kr/wsjo/lawod/sjo190.do?contId=2224762#1642739036298

 

시청자참여프로그램 운영 가이드라인 (2019), 방송통신위원회

2022년 1월 21일 (금)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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