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우리들의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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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변화를 일으키는 주범인 온실가스를 줄이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개인이 할 수 있는 노력으로는 대중교통 이용, 에너지 절약, 재활용 등이 있는데요. 하지만 온실가스를 줄이는 것은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국가와 기업은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요? 오늘 소개할 내용은 바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ETS)입니다. 이 제도가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며, 환경과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 (ETS)
배출권 거래제도(ETS, Emissions Trading System)는 정부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기업에게 일정량의 배출권을 할당하는 제도입니다. 기업은 자신이 보유한 배출권 내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해야 하고, 만약 기업이 할당된 배출량을 초과한다면 다른 기업으로부터 배출권을 구매해야 하는데요. 반대로 배출량을 줄인 기업은 남은 배출권을 판매하여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배출권 거래제도가 등장한 배경
배출권 거래제는 1997년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에서 최초로 도입되었습니다. 이후 2015년 파리협정(Paris Agreement)에서는 더욱 강화된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설정되었는데요. 이에 따라 여러 국가에서 배출권 거래제도(ETS)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2015년 1월 1일부터 배출권 거래제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이는 아시아에서 최초로 국가 단위의 ETS를 도입한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현재 ETS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핵심 정책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권이 거래되는 방식
배출권 거래제도는 기본적으로 정부가 기업에게 배출권을 할당하게 되는데요. 기업들은 이를 활용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조절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만약, 배출권이 부족할 경우 다른 기업으로부터 구매하거나, 초과 배출권을 판매할 수도 있는데요. 이후, 정부는 기업들의 배출량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정해진 배출량을 초과한 기업에는 벌금을 부과하는 등의 규제를 시행하게 됩니다.
국내 배출권 거래 시장 현황
현재 한국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에는 약 685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으며, 3차 계획 기간(2021~2025년) 동안 연평균 6억 970만 톤의 배출권이 시장에서 거래될 예정입니다. 초기에는 전량 무상 할당이었으나, 현재는 유상 할당 비율이 10%로 증가하였습니다.
정부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의 4차 계획 기간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 중인데요. 2024년 말까지 배출권 할당 기본계획을, 2025년 6월까지 세부 할당 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또한, 탄소 누출업종에 대한 유상 할당 전환을 5차 계획 기간(2031~2035년)에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탄소 누출업종이란
해외 경쟁력을 이유로 탄소 배출 감축 규제가 적용되면
생산시설이 해외로 이전할 가능성이 높은 업종을 의미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철강, 시멘트, 석유화학 산업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의 효과와 한계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가 활발해진다면 기업들은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친환경 설비 도입과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연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정부가 직접 규제하는 대신 기업에게 거래제도의 선택권을 주면, 기업들은 스스로 가장 효율적인 감축 방법을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를 통해 온실가스를 줄이는 비용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는 몇 가지 한계도 존재합니다. 기업들은 배출권을 구매해야 하는 부담으로 인해 운영 비용이 증가할 수 있는데요. 이에 따라 제품 가격 상승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비용 부담이 커질 경우 일부 기업들은 생산 시설을 해외로 이전하는 탄소 누출 현상을 보일 수 있습니다.
배출권 가격의 변동성 역시 문제로 지적되는데요. 시장 상황에 따라 가격이 급격히 변동될 경우, 기업들이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수립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가격이 지나치게 낮으면 감축 효과가 떨어질 수 있고, 반대로 급등하면 기업의 부담이 커지는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속적인 관리와 감시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해외 사례와 대한민국 현황
배출권 거래제도는 여러 국가에서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EU)은 2005년부터 ETS를 시행하며 탄소 배출 감축에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으며, 2023년 기준으로 에너지 관련 탄소 배출량이 전년 대비 9% 감소하는 효과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중국 역시 2021년부터 세계 최대 규모의 ETS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전까지는 전력 부문을 중심으로 진행 중인 ETS 제도를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등 주요 산업 부문으로 확대한 상황입니다. 이를 통해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60%를 ETS로 관리할 예정인데요. 중국은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이 최고치에 도달한 후 점진적으로 감소시켜 206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는 도입 초기에는 525개 업체가 참여하였으나, 2020년에는 636개로 증가하며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데요. 현재 배출권 거래 시장에서는 2019년 대비 5.7% 감소한 연평균 약 5억 5,440만 톤의 배출이 관리되고 있습니다.
배출권 거래 가격은 예상 가격보다 낮은 톤당 약 1만 원 수준으로 형성되어 있어 시장의 안정성이 중요한 과제로 남아있는데요. 긍정적인 소식은 배출권 거래제도 도입 이후 유상 할당 비율이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배출권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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